




학교 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 2조 1 학교 폭력 학교 안이나 바깥 어디서든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 유인 모욕 공갈 명예훼손 강요 강제적인 심부름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폭력 . 음란 .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 정신 심리적 재산상 등의 피해를 수반하는 일체의 모든 행위를 말한다 1의2 따돌림 학교 안이나 바깥 어디서든 내외에서 2명 또는 2명 이상의 학생이 특정 학생이나 특정 집단의 학생을 대상으로 반복적 . 지속적으로 신체적 또는 심리적 공격을 가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일체의 모든 행위를 말한다 1의3 사이버 따돌림 인터넷 휴대전화 등 정보통신 기기를 이용하여 학생이 특정 학생을 대상으로 반복적 . 지속적으로 심리적 공격을 가하거나 특정 학생과 관련된 개인정보 또는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일체의 모든 행위를 말한다 2 학교 초중등교육법 제 2조에 따른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각종학교 법 제 61조에 따라 운영하는 학교를 말한다 3 가해 학생 가해자 학교 폭력을 행사하거나 그 행위에 가담한 학생을 말한다 4 피해 학생 피해자 학교 폭력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학생을 말한다 |
● 제 2조 폭행 등 ① 반복적 상습적으로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형법 제 26O조 제 1항 폭행 제 283조 제 1항 협박 제 319조 주거 침입 . 퇴거 불응 제 366조 재물 손괴 등의 죄를 범한 자는 최소 1년 이상의 징역 2 형법 제 26O조 제 2항 존속 폭행 제 276조 제 1항 체포 ( 잡는 ) . 감금 ( 가두는 ) 제 283조 제 2항 존속 협박 제 324조 강요 의 죄를 범한 자는 최소 2년 이상의 징역 3 형법 제 257조 제 1항 상해 제 2항 존속 상해 제 276조 제 2항 존속 체포 . 존속 감금 제 35O조 공갈 의 죄를 범한 자는 최소 3년 이상의 징역 ②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제 1항 각 호의 죄를 범한 때에는 각 형법 본조에 정한 형의 2분의 1 가중한다 < 가중 처벌 > ③ 이 법 위반 < 형법 각본조를 포함한다 > 으로 2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자로서 다시 제 1항의 죄를 범하여 누범으로 처벌할 경우에도 제 1항과 같다 ④ 제 2항 및 제 3항의 경우에는 형법 제 26O조 제 3항 및 제 283조 제 3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 반의사 불벌죄 적용안함 > ● 제 3조 < 집단적 폭행 등 > ① 단체나 집단 다중의 위력으로써 또는 단체나 집단을 가장하여 위력을 보임으로써 제 2조 제 1항의 죄를 범한 자 또는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여 죄를 범한 자는 제 2조 제 1항 각 호에 따라 처벌한다 ③ 반복적 상습적으로 제 1항의 죄를 범한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제 2조 제 1항 제 1호의 죄를 범한 자는 최소 2년 이상의 징역 2 제 2조 제 1항 제 2호의 죄를 범한 자는 최소 3년 이상의 징역 3 제 2조 제 1항 제 3호의 죄를 범한 자는 최소 5년 이상의 징역 ④ 이 법 위반 < 형법 각본조를 포함한다 > 으로 2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자로서 다시 제 1항의 죄를 범하여 누범으로 처벌할 경우도 제 3항과 같다 ● 학교 직장 집단 조직 단체 모임 ● < 괴롭힘 집단 따돌림 범죄행위 발생원인 > 자기 과시 욕구 경쟁심 열등감 질투심 시기심 이기심 비양심적인 사고방식 자기 중심 주의 이기주의 욕구불만 이성관련 남녀관계 자기 과실 잘못된 행위 은폐 범죄 행위 은폐 간사하고 사악한 인격 권한 과시 욕구 인간성 결여 부재 사이코패스 Psychopath 소시오패스 Sociopath |
범죄 행위 | 징역 | 범죄 행위 |
모욕 | 1년 이하 | |
명예훼손 | 2년 이하 | |
명예훼손 < 허위사실 유포 > | 5년 이하 | 개인정보 신상정보 유포 |
협박 | 3년 이하 | |
감금 | 5년 이하 | |
중감금 | 7년 이하 | |
폭행 | 2년 이하 | |
상해 | 7년 이하 | |
폭행치상 | 7년 이하 | |
폭행치사 | 최소 3년 이상 | |
손괴 | 3년 이하 | |
공갈 | 1O년 이하 | |
절취 | 6년 이하 | |
강도 | 최소 3년 이상 |
● 강간죄 ●
형법 최소 3년 이상의 징역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별도로 규정한 강력범죄
추행 & 미수범도 처벌
제 297조
강간
폭행 또는 협박 등 사람을 강간한 죄는
최소 3년 이상의 징역
제 3OO조 미수범
제 297조
제 297조의 2
제 298조
제 299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특수 강간
흉기 또는 그 외 위험한 물건 약품 약물 마약 술 < 알콜 포함 >
혹은 2인 이상 합동하여 강간의 죄는
무기징역 또는 최소 5년 이상의 징역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조 < 특수 강간 등 >
①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강간의 죄는
무기징역 또는 최소 5년 이상의 징역
② 제 1항의 수법으로
형법 제 298조 < 강제 추행 >의 죄는
최소 3년 이상의 징역
③ 제 1항의 수법으로
형법 제 299조 < 준강간 준강제 추행 >의 죄는
제 1항 또는 제 2항 에 따라 처벌
강간 치상
강간의 범죄자가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하면
무기징역 또는 최소 5년 이상의 징역
형법 제 3O1조 < 강간 등 상해 . 치상 >
제 297조
제 297조의 2
제 298조부터 ~ 제 3OO조 까지의
범죄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하면
무기징역 또는 최소 5년 이상의 징역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8조 < 강간 등 상해 . 치상 >
①
제 3조 제 1항
제 4조
제 6조
제 7조 또는 제 15조 < 제 3조 제 1항 제 4조 제 6조 제 7조의 미수범 >의
범죄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하면
무기징역 또는 최소 1O년 이상의 징역
②
제 5조 또는 제 15조 < 제 5조의 미수범 >의
범죄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하면
무기징역 또는 최소 7년 이상의 징역
강간 치상
강제 추행 준강간 준강제 추행은 물론
성범죄의 미수범이라 하더라도
피해자가 상해에 이르게 되었다면 강간 치상
무기징역 또는 최소 5년 이상의 징역
● 흔하게 많이 발생하는 형사처벌 범죄행위 ●
< 공소 시효 제한없음 무기한 >
직권 남용
월권 행위
위력 위계
폭행 폭력
강압 강요
유인 납치 감금
공갈
협박
모욕
사칭
기망 행위
사기
돈 금품 절취 금품 갈취 횡령
개인정보 신상정보 유포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성폭력
성폭행
강간
강도 강간
강간 치상
강도 강간 치상
특수 강간
특수 강간 치상
특수 강도 강간
특수 강도 강간 치상
●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
모욕죄
명예훼손
< 인터넷 온라인 포함 >
피해자의 실명을
직접 거론하지 않았더라도
가해자가 표현한 전체적인 내용을 통해
피해자가 누구인지 특정할 수 있고
범인이 모욕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려는 대상자
피해자를 알 수 있는 정도면
죄가 있으며 행위에 죄책이 있다
피해자 특정성 인정한다
[ 대법원 판결 ]
사람의 성명이나 단체의 명칭을 명시하지 않아도
사람의 성명을 명시하지 않거나
첫머리 글자나
이니셜만 사용한 경우라도
그 표현의 내용을 주위 사정과 종합해서 볼 때
그 표시가 피해자를 지목하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을 정도면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할 것이다
● 피해자 보호 원칙 ● 조항
경찰서에서나
법원에서나
사건 조사 단계부터
최종 확정 판결까지
형사처벌 과정 및 민사소송 과정에서도
피해자가 가해자하고 만날일은 없음
법적으로
피해자 보호 원칙이 법률로 존재함
피해자 신상 개인 정보
신변보호 필수 의무 조항있음
이 조항을
어기거나 지키지 않을 때에는
이와 관련된 관계자 전부 또한
법적 처벌 및 징계 문책 해임함
< 상해 ● 치상 ○ 형사 합의금 >
진단 1주당 3OO만원 이상
< 고정 금액 없음 ○ 제한 없음 >
치료 검진 및 수술비 입원비 기타 비용 +
+ 흉터제거 성형 수술비
+ 재활 치료비
+ 의료 의약품 비용
+ 통원 교통비
+ 근로 소득 상실 금액 < 월급 수당 상여금 성과금 >
미성년자도 정년퇴직 기준적용 산정
+ 정신 심리적 치료 외상후 스트레스성 장애 보상
+ 신체적 정신적 후유증 치료 및 보상
+ 위자료 위로금
+ 기타
+ 후유 장애 등급별 보상
피해받은 사실있는 사람
남녀노소 누구나 상관없음
범죄행위 범죄 가해자 형사 처벌 +
+ 민사 소송 피해 손해 배상 손배소 가능
피해자 신변 안전보호 보장
범죄행위 가해자 영원히 접근 차단
범죄 가해자 영구적으로 사회매장 인생매장
☆ 민사 소송 피해 손해 배상 손배소 ☆
정신적 신체적 금전적 시간적 물질 경제적
향후 미래에 주는 미래에 남는 영향
정서적 심리적 부분까지 포함
가족 및 친구 대인 관계
사회 활동에 대한 부분도
유형 무형 모든 피해 손해 배상 청구 가능
피해자가 원하면
정부 기관에서 운영 관리하는
피해자 보호 센터에서 지낼 수 있음
신변의 위협을 느낄때도 가능
경찰서 법원 접수
사건 조사 법원 재판 형사 처벌 민사 소송
전부 모든 과정 끝날때까지
3심 대법원 확정 판결 나오고 사건 종결 후에도
가해자 또는 가해자측 관련자들이
피해자 또는 피해자측 관련자에게
접근하거나 연락하거나
그 어떤 접촉이라도 시도하면 가중 처벌
최종 판결 사건 종결 후에도 영원히 접근 연락 접촉 금지
★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
공소 시효는 피해자가 성인이 되고 나서부터 시작
범죄 행위 형사 처벌 < 공소 시효 25년 이상 가능 >
민사 소송 피해 손해 배상 손배소 위자료는 별도 청구
범죄 행위 관련 증거 자료 첨부
채팅 카톡 문자 메세지 기타등등 상담기록 진료기록 의료기관
상담센터 수사기관 사건신고 민원 및 고소 < 형사 처벌 민사 소송 >
전국 각지의 폭력 폭행 괴롭힘 집단 따돌림
형사 처벌 범죄 행위
손해 피해 배상 손배소 민사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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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청 182 ★ 검찰청 1301 ★ 법률공단 132 ★
★ 검찰청 1301 ☆ 지역번호 + 1301
★ 법률공단 132 ☆ 지역번호 + 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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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년 ~ 2016년 공식 집계 발생 사건 ★
http://www.gagalive.com/live/6926224
★ 전국 각지의 폭력 폭행 괴롭힘 집단 따돌림 형사처벌 범죄행위 ★
http://www.gagalive.com/live/6926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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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이러면 안됩니다
술먹고 마약 신고합니다
마인드 ★ MIND
http://www.gagalive.com/live/6919838
★ 너는 너를 찾을 수 없다 ★
http://www.gagalive.com/live/6919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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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베충 수준 = 접합차 수준 = 일베충 수준 = 한남충 수준
조두순 ★ 고영욱 ★ 정성현
김수철 ★ 김길태 ★ 고종석
김성수 ★ 변경석 ★ 이영학
오원춘 ★
김학의 ★ 김기춘
김해선 ★
정두영 ★ 유영철 ★ 정남규
김대두 ★ 우범곤 ★ 강호순
김학의 사건
성완종 사건
장자연 사건
서울 도봉구
강남에 노원
부천에 부평
안산에 원주
천안에 청주
시흥에 대구
밀양에 창원
강릉에 부산
광주에 김해
서울 인천에
수도권 경기
충청도 강원
경상 전라도
해안 섬지역
제주도 까지
주한미군 윤금이씨 살해 사건
경기도 성남 지적장애 여자 살해 암매장 사건
경기도 용인 10대 엽기 살인 사건
부산 김해 여고생 살인 사건
제 28 보병사단 의무병 살인 사건